AI 핵심 요약
beta- 고려아연은 19일 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영풍이 황산 자체 처리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거래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려아연은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하며 계약 종료 뒤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을 계속해 영풍에 유예기간을 제공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려아연은 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8일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고, 영풍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달 14일자로 승소가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15일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처리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 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풍이 단기적으로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해왔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해 영풍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