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이 24일 김용남 후보를 대부업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 재단은 김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지배·운영하며 막대한 이익과 배당을 사실상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 재단은 이를 중대 범죄라 규정하고 민주당에 김 후보 제명·후보직 박탈과 평택시민 대상 사과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이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대부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전직 보좌진 명의로 운영된 대부업체 '㈜만사무사대부'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일호'를 통해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어 녹음 파일에서 "대부업체가 1년에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실소유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재단은 "김 후보 측이 동생의 경영 위기를 돕기 위해 인수했으며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 없이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로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을 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 전인 5월 18일 대부업 등록을 갱신해 2029년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2025년 9월에는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시민재단은 "김 후보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15조(명의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차명 소유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차명 대부업 의혹이 드러난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 후보의 제명과 후보직 박탈을 요구했다.
끝으로 평택시민재단은 "민주당은 평택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김 후보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 관계자는 "현재 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