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법 기준을 안 지킨 사실상 학교 형태 시설을 점검해 위법 시 시정 요구·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학생 공교육 복귀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등록 컨설팅을 병행하고, 필요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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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복귀 절차도 함께 안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시설 안전, 급식 위생 등 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교육시설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경우 교육 공공성이 훼손되고 학생·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학교,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등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여부, 공교육과 병행하기 어려운 오전~오후 전일제 수업 운영 여부, 학기·학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등록 심사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한 경우 보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문의가 들어오면 학년 배정 상담도 진행한다.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