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채무 지원 강화를 밝혔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1대1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새출발지원센터 연계 종합상담을 총 2250건 규모로 지원한다.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는 전문 변호사 상담과 분쟁조정·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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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재기 상담 연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채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자문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법무법인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돼 진행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상담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이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한다.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뉘며, 총 1000건 규모로 운영한다. 소진공은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피해상담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안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피해 내용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수임료 일부를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