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방 중소·중견기업 승계 수요가 커졌다
- 우리은행은 1일 지방 기업 매각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 자녀 대신 M&A·임직원 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업주 고령화·자녀 수도권 거주에 친족승계 한계
일본 친족 외 승계 64%…국내도 대안 승계 주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승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창업 1세대 대표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녀가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업종 승계를 꺼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자녀 승계 대신 제3자 매각이나 M&A(인수합병)를 통한 승계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줄잇고 있다.
◆ 전국 102개 기업승계 조사해보니..."지방 기업 매각 수요 상당"
1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생산적 기업승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방 제조업 밀집 지역의 승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2월 출범한 기업승계지원센터가 현재까지 102개 기업에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지방 기업들의 승계 고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재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실제로 지방에 (기업승계지원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자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승계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좋은 곳에 기업을 매각해달라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컨설팅을 진행해보면 창원, 사천 일대에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수요가 높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승계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기업 창업주들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자녀 세대가 제조업 경영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수도권에서 직업과 생활 기반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 친족 승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 이후 업무협약을 맺은 554개 기업의 대표자 연령도 고령화 흐름을 보여준다. 이들 기업 대표자 중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를 차지했다.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은 52.7%로 가장 높았지만, 43.7%는 아직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배경으로는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후계자 부재 등이 꼽힌다. 특히 지방 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지역 소멸 우려가 맞물리면서 승계 지연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이 기업승계를 새로운 금융 지원 영역으로 보는 배경이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장기 승계전략 수립, 세무·법률 진단, 자금 조달, M&A 연계,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승계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제3자 매각이나 M&A, MBO(경영진인수), EBO(종업원인수) 등 대안 승계를 제안한다.
◆일본은 이미 친족 외 승계 확대...우리도 법령정비 필요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친족 외 승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친족 외 승계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2024년 기준 M&A를 포함한 친족 외 승계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후계자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업승계 펀드, MBO 펀드, 핸즈온 컨설팅 등 금융 비즈니스와 결합해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원스톱 패키지, MBO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도 이 시장의 책임 있는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MBO와 EB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관련 법령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병훈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 대표적인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모두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임직원이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이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가 적용돼 막대한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도 부담이 크다. 오너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길 경우 과세당국이 차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직원들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이 부족하고, 별도 지주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과 부담이 발생한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