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이 9일 인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했다
- 인천시장 선거 관련 86건 124명을 수사 중이다
- 박찬대 당선인과 유정복 시장 등도 대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을 포함한 인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이전에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86건에 124명이다.
이들 124명 중 6건의 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며 나머지 80건의 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대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포함돼 있다.
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조직위원장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