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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본 부동산] 서울서 ′국평′ 사려면 평균 18억…공사비·땅값 상승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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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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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1년 이후 5년간 81% 급등해 올해 국평 분양가가 18억원 수준이 됐다.
  • AI 분석 결과 서울 신축 공급 부족, 공사비·대지비·PF비용 증가, 분상제 완화와 HUG 심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 전문가들은 공사비와 땅값, 유동성, 원자재·금리 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년새 81.2% 올라
고분양가 단지 공급에 월평균도 상승
AI "신축 희소성·원가 부담"
전문가 또한 추가 상승 가능성 예측

[AI로 본 부동산]은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5년간 8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단지가 평균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데다 공사비와 택지비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신축 사려면 18억…서울 아파트 분양가 5년새 8억↑

11일 챗GPT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21년 3012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 1~4월 5457만원으로 81.2% 올랐다.

2022년(29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낮아졌으나 1년 후 3186만원으로 7.5% 반등한 이후 2024년(4177만원)으로 31.1% 급등했다. 지난해에는 4641만원으로 11.1% 뛰었다. 올해 4개월 평균을 지난해 연평균과 비교하면 17.6%나 올랐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 환산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2021년 10억902만원에 분양했던 국평 아파트는 2024년 13억9930만원, 2025년 15억5474만원을 거쳐 올해 18억2810만원까지 높아졌다. 

최근 더욱 가팔라진 서울 분양가 상승 흐름에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 공급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서 공급된 '써밋 더힐'(432가구)와 '아크로 리버스카이'(285가구)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각각 29억원대와 27억원대에 책정됐다. 평균보다 9억~11억원 높은 금액이다. 

 고가 단지가 분양시장에 나오면서 월별 평균 분양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I가 본 분양가 급등 이유…"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본지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퍼블렉시티의 네 가지 생성형 AI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들 AI는 분양가 상승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 내 신축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구조,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핵심 입지 수요 쏠림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챗GPT) 서울의 높은 땅값과 신축 희소성이 핵심 원인이다. 서울은 새 택지가 거의 없어 분양 물량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토지비와 금융비용, 인허가 지연 비용, 조합원 보상 부담 등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핵심 입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해 높은 분양가도 시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미나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비용 증가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주된 이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풀리면서 가격을 제어하던 장치가 약해졌다.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핵심지 수요를 더 자극하고 있다.

클로드) 공사비 상승, 규제 완화, 서울 신축 희소성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맞물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PF 금융비용이 크게 올랐다. 분상제 완화와 HUG 심사 기준 변화로 시장 가격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서울 선호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공급 가능한 택지는 줄어드는 구조가 고분양가를 떠받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퍼블렉시티) 원가 상승과 공급 부족, 입지 좋은 단지로의 수요 집중이 주요 원인이다. 공사비와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른 상황에서 서울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고,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구조가 분양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AI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서울 분양가 상승 원인은 크게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희소성 ▲공사비·인건비·자재비 등 원가 상승 ▲핵심지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 ▲PF 금융비용과 정비사업 사업성 부담 ▲분상제 완화와 HUG 심사 기준 변화다.

◆ 공사비도 땅값도 우상향…"분양가 더 오를 것"

실제로 공사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전년 동월 대비 4.44% 뛰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은 100이다. 지난해 8월 130.91로 130선을 넘긴 이후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 연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이다.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워진다.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 책정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사비 못지않게 땅값 부담도 크다. HUG가 집계하는 지역별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을 보면 지난해 전국은 39%였으나 서울은 65.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 집계 이후 연평균 대지비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실제로 최근 분양심사가 완료된 A사업장은 3.3㎡당 분양가 신청 금액이 약 75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4800만원으로 약 64%를 차지했다. 2021년 분양한 대표적 고가 아파트인 B사업장도 분양가 신청액 약 6100만원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4200만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박원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장은 "분양가는 공사비, 택지비, 각종 사업 관련 비용이 결합된 결과"라며 "최종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금융 환경, 사업 리스크, 입지 선호, 정책 규제 등 시장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분양가를 낮출 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는 입주물량과 기준금리,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며 "미국보다 돈 푸는 속도가 더 빠른 유동성 증가와 치솟는 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분양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원자재 가격·금리 인상 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향후 추가 상승은 막기 어렵다"며 "청약 시장에선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낮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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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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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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