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가 12일 김재운 의원 발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 개정안은 도심 복합개발 규제를 정비하고 대상지를 넓혔다.
- 해제 요건 완화와 감정평가업자 선정 개선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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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재운 의원이 전날 제336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현장 애로를 반영해 사업 추진 여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사업 대상지 범위도 확대했다.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에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더해 준주거지역을 포함했고 산지와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발생하는 구역 경계 문제를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인정 시 일부 상업지역 편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장기 정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출구 기준도 완화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로 낮춰 사업 고착화에 따른 매몰비용 증가를 줄이고 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줄였고 세부 운영 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해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부칙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된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지형적 한계를 반영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갈등 구역에는 출구를 마련한 조치"라며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