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신설로 깜깜이 관리비를 줄인다
- 공병 반환 기준 마련과 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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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구시 관리비 내역 공개 추진
공병 반환 기준 마련...취급수수료 현실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앞으로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에서 관리비 항목과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병 반환을 둘러싼 현장 혼선도 줄인다. 정부는 파손·오염 여부 등 빈용기 반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매점의 공병 수거 부담을 반영해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는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공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 원룸·빌라 관리비 설명 의무화...임차인 알권리 강화
정부는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부족해 임차인이 실제 관리비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를 낮게 보이게 한 뒤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하게 할 방침이다.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다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명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행 이후 의무 준수 수준을 보고 법령상 의무 위반 시 조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병 반환 기준 만든다...소매점 취급수수료 현실화
공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빈용기 반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공병 반환 현장에서는 파손·오염이나 이물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 소매점 간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해 공병 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매점의 수거 부담을 반영해 공병 취급수수료도 현실화한다. 현재 소매업자 기준 취급수수료는 400밀리리터(ml) 미만 12원, 400~1000ml 13원, 1000ml 이상 14원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