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22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3차 소환 조사했다
-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회의에서 방첩사 연락망 구축·합수부 지원을 논의한 정황을 의심한다
- 법조계는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공개 반대하지 않았다면 기소와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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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계엄 당시 강하게 반발했어야…혐의 인정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계엄 상황을 폭로했던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계엄이나 대통령 지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차장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오전 9시 27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지원 지시를 내렸나'는 질문에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며 "합수부의 '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세 번째 조사 이후 홍 전 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계엄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1~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 회의가 열린 뒤, 홍 전 차장이 소집한 부서장 회의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국정원이 계엄사 합수부에 참여해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홍 전 차장 측은 10분 남짓 진행된 회의에서 부서장들에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이상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통상 국정원의 부서장 회의는 전부 녹음이 된다. 보도에 나온 대로 홍 전 차장이 연락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한 게 맞다면 당연히 기소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홍 전 차장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려면 계엄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르면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시 강하게 반발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전부 유죄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홍 전 차장이 계엄 상황이 끝난 이후 '정치인 체포조' 등을 폭로한 것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면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