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24일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 연간 부위당 6회 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다.
- 중증·다부위 질환 등 특수사정은 예외적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 주요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치료대상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이다.
치료 횟수와 방법은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에서 시행한 치료여야 한다.
또한 치료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시행한 치료여야 한다. 다만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를 미충족 해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