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6일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함께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관 지시를 이유로 군 기밀을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위법하게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군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역시 법정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한 뒤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군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상관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계획했고, 이는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서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보사 요원들을 위법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 김·정 전 대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도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 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