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소음성난청 산재 관련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83곳을 다음달 1일부터 추가했다고 했다.
- 공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청능사·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하고 검사 신뢰도 검토 후 장해급여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급증과 기존 특진까지 평균 234일, 전체 처리 374일에 달하던 문제를 해소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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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 83곳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추가한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 83곳을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182건에서 2024년 2만1247건, 2025년 2만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검사기관이 한정돼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374일에 달했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공단은 특별진찰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성난청 산재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