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법조계는 영부인 지위·반성 태도 등으로 양형이 무거워졌다고 해석했다.
-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핵심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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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해석에 의존하여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 판단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함께 관련자들의 대가성 관련 진술, 김 여사의 재판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 명백하게 혐의를 인정한 사건으로 보인다"라며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재판부에 심어지게 된다"라며 원론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태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영부인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어디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참고이며, 재판부가 사안을 중하게 봤다면 구형량보다 세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한 목걸이·귀걸이 등 귀금속과 그림을 포함한 금품 가액은 약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일부 금품에 대해 대가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형량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김 여사에게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입장문을 통해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과 증명 기준을 근거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죄는 단순한 친분이나 선물 수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러한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보다 추정과 해석에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했다"며 "형사재판은 의혹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처벌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