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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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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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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은 기자가 7일 허위조작정보 책임을 강화한 '7·7법' 시행과 메신저·SNS 규제 범위를 설명했다.
  •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주로 적용된다.
  • 가족·지인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처벌될 수 있고 공익 보도는 입막음 소송에서 보호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 5배 가중손배 주요 대상은 아냐
개인 대화·단순 의견 표명은 적용 가능성 낮아
해외 플랫폼도 이용자 수 기준 충족 땐 의무 대상

*이슈를 문답(Q&A) 형식으로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입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등 메신저 공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한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상적인 의사소통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성격의 공간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정보 유통 공간'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10가지를 AI를 통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AI가 정리한 '7·7법' 10문10답에 적합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Q1.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날(7일)부터 시행된다.

Q2. 나도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5배 배상해야 하나.

A.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단순 공유가 곧바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정보를 계속 올리며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건 이상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회원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즉,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Q3. 처벌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손해배상 요건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이다.

Q4.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

A. 가족·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 의견 표명까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Q5. 언론 보도도 5배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

A. 언론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중손해배상 대상을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구독자 수·조회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이론적으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오보나 과실만으로 곧바로 5배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도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중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Q6.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A.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Q7.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물게 되나.

A. 글을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곧바로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돼야 한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언론사나 유튜버처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겨냥한 장치다.

Q8.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이고, 풍자·패러디는 어떻게 되나.

A. 개정법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 불법촬영물, 도박정보, 범죄 목적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게시물이 풍자인지, 풍자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Q9.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나.

A. 그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Q10.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위험은 없나.

A.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을 당한 쪽은 해당 소송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원고가 여러 게재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는지 등을 살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후보자, 공공기관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도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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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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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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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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