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영은 기자가 7일 허위조작정보 책임을 강화한 '7·7법' 시행과 메신저·SNS 규제 범위를 설명했다.
  •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게재자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주로 적용된다.
  • 가족·지인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오픈채팅방 등 공개 공간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처벌될 수 있고 공익 보도는 입막음 소송에서 보호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 5배 가중손배 주요 대상은 아냐
개인 대화·단순 의견 표명은 적용 가능성 낮아
해외 플랫폼도 이용자 수 기준 충족 땐 의무 대상

*이슈를 문답(Q&A) 형식으로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입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등 메신저 공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한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상적인 의사소통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성격의 공간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정보 유통 공간'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10가지를 AI를 통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AI가 정리한 '7·7법' 10문10답에 적합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Q1.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날(7일)부터 시행된다.

Q2. 나도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5배 배상해야 하나.

A.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단순 공유가 곧바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정보를 계속 올리며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3건 이상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회원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즉,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정보 생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Q3. 처벌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가중손해배상 요건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목적성'이다.

Q4.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

A. 가족·지인끼리 나누는 개인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 단순 의견 표명까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Q5. 언론 보도도 5배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

A. 언론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중손해배상 대상을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상 구독자 수·조회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이론적으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오보나 과실만으로 곧바로 5배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도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중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Q6.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A.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Q7.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물게 되나.

A. 글을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곧바로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돼야 한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언론사나 유튜버처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겨냥한 장치다.

Q8.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이고, 풍자·패러디는 어떻게 되나.

A. 개정법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 불법촬영물, 도박정보, 범죄 목적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개정법은 풍자·패러디를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게시물이 풍자인지, 풍자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인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Q9.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나.

A. 그렇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Q10.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위험은 없나.

A.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을 당한 쪽은 해당 소송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그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원고가 여러 게재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는지 등을 살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후보자, 공공기관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도 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