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9일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연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해 지방정부 복지지원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 빅데이터·복지위기 알림 앱·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선제 발굴·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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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의뢰체계를 연내 확대 구축한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지방 정부에 의뢰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 발굴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연내 확대 구축한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이 지방정부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 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현재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연간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추가되는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다.
이달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시스템 기능 반영을 마무리한다. 법령 개정 전에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선제 입수해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일제 조사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 징후가 있는 취약 채무자를 신고하도록 추진한다.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도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확대 활용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겪는 이웃을 정부에 알려 관할 지방정부의 복지 상담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시군구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현 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