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3일 올해 7월 재산세 1623억 부과했다
- 개별주택·신축 건물 증가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 유성·서구 등은 증가, 중구·대덕구는 감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1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감소에도 개별주택 가격 상승과 일부 신축 건물 증가가 반영되면서 전체 세액은 1.6% 늘었다.
대전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69만 건, 16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1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 부과액은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건축물분은 13억 원, 주택분은 12억 원 각각 증가했다. 대전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1% 내렸지만 개별주택 가격은 1.14% 상승했다. 여기에 소규모 신축 건축물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과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대규모 신규 과세 대상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502억 원, 중구 179억 원, 동구 174억 원, 대덕구 162억 원 순이다. 전년 대비 유성구는 3.0%, 서구는 2.7%, 동구는 0.9% 증가한 반면 중구와 대덕구는 각각 3.1%, 1.0%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도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 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