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1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 노동계는 시간당 1만820원, 경영계는 1만620원을 제시해 격차가 200원으로 줄었다.
- 공익위원은 물가·성장률을 반영해 1만600원~1만860원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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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촉진구간 내 첫 수정안…격사 600원 → 20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이 1만600원에서 1만820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노사가 각각 1만820원과 1만620원을 11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11차 수정안을 받았다.
노동계는 1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8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4.8% 올린 수준으로, 최초 요구액인 1만2000원보다 1180원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300원 올린 1만620원을 제안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간 격차는 6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심의촉진구간의 영향으로, 11차 수정안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수정안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안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제안하는 개념이다.
노사가 이 구간 내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공익위원이 낸 심의 촉진 구간은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280원(2.7%)~540원(5.25%) 인상됐다.
하한선인 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만 반영됐다. 상한선의 인상률 5.2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55%)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6%, 2.5%의 평균이다. 이들 두 기관은 모두 소비자물가상승률로 2.7%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수정안을 받은 뒤 정회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속개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