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교통 분야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 공인중개사 카르텔·실거주 의무 위반·알박기·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불법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단속과 함께 노선버스 영구면허를 11년으로 제한해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근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인중개사 카르텔을 비롯해 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보상 목적의 '알박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며 노선버스의 영구 면허를 폐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정상화과제가 담겼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을 위해 중개사 단체 미가입시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타 사업자를 방해하면 단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중개사법' 개정안을 하반기내 마련한다. 지금도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 입증'이 필요해 실효성이 낮았다.

정비사업 조합의 주민 의결 결과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고 합동점검 확대, 부동산감독원 공조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도 검토한다.
먼저 입주 개시후 최대 3년인 실거주 유예기간 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예 신고(개시·종료시점)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하반기내 추진된다. 보상 목적의 건물 신축, 수목 식재 차단을 위해 공익사업 인정 전 건물·수목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 개발 제한을 우회하는 쪼개기 편법 개발 차단을 위해 유사 유형의 개발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도시개발 30만㎡+택지개발 30만㎡ 쪼개기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부지를 합친 면적이 50만㎡를 초과하면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와 AI 활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점검 대상을 현 시군구당 5개에서 12개로 확장한다.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정지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단순 타박·염좌 증상에 대해서는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하반기 도입된다. 지금은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 지급이 가능해 다수의 나이롱 환자 양산의 원인이 됐다.
노선버스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속 11개, 시외 12개 등 신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영구면허를 11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제도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