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2일 사업소득세 납부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연말까지 연구하기로 했다
- 노동부는 N잡러 등 비정형 노동 증가에 대응해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다
- 또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에서 세부 직군을 추가해 1만7000여명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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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사업소득세(3.3%) 납부자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국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용역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노동부는 여러 직업에 동시 종사하는 일명 'N잡러'가 많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직종 위주로 고용보험 범위를 넓히는 기존 체계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이 둘의 계약관계에 따른 소득, 소득의 규모를 파악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실제로 사업소득세 납부자의 소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사업주가 드러나는지 등을 알아보는 작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연구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체 등을 구성해 고용보험 확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및 협의체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 개정 방향의 윤곽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 '제휴모집인'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 가입자는 1만7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교차모집인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다.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은 이들 회원 대상 공제 상품 판매인, 제휴모집인은 신용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기업 등에 소속된 카드 회원 모집인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 체계를 전환하거나 적용 직종을 늘리는 결정 모두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소득 기준(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월 보수를 산정할 때 가입자가 일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살핀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