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가 22일 소규모 노후 간판 대상 간판 안전 등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의왕시는 하반기부터 전문 점검을 통해 관내 간판을 A~E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 불량 등급 간판은 예찰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유도해 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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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불량 등급 수시 예찰 및 시설 개선 유도...보행 안전 확보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태풍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4층 이상에 설치됐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의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층 건물에 설치된 소규모 간판은 법정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 안전 점검 용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관내 간판의 안전 상태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세분화해 분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량 등급(D·E)을 받은 위험 간판에 대해서는 여름철 풍수해 발생 시 현장 예찰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간판 소유주와 건물주에게 위험 요인을 통보하고 보수·보강 등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안전 등급제 도입으로 소규모 간판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동안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낙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자율적인 간판 안전 점검 문화가 지역 상가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인과 건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