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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노동정책] 여름휴가 '바쁘다'고 반려당하면 노동포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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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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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28일 연차 사용 원칙을 설명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원칙이며 회사는 임의 변경 못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 사용 거부 시 구체적 사유·증거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차 사용 권리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연차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에 따라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기업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단순히 '바쁘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분위기로 사실상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 노동포털을 통한 신고를 받고 있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오늘은 한 직장인분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연차를 모아모아 비행기표도 끊고 숙소도 예약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네, 정말 난감한 순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 마음대로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다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노동포털 신고센터 홈페이지 [자료=노동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해당 직원의 휴가로 인해 회사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업무인지, 대체인력 확보는 못하는지,
휴가를 얼마나 미리 신청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포털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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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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