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8월부터 소규모·임대주택 자문을 확대했다
-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 비의무관리대상 관리 격차 해소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층간소음위원회 구성률 24.1% 그쳐...갈등 예방 및 공동체 형성 자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주로 시행해 온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관리대상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여건과 주민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주택을 말하며 비의무관리대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경기도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은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 공동체 활동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700세대 이상)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으나 비의무 구성 대상(700세대 미만 및 소규모·임대주택)의 구성률은 24.1%에 불과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역시 의무관리대상(31.5%)에 비해 비의무관리대상(6.2%)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도는 층간소음 분야에서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 민원 처리 요령 ▲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지도하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 주민 단체 구성 ▲ 사업계획 수립 ▲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할 계획이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상담심리·소음 관리·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전문 관리를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소통하는 공동체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고 상생하는 주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