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0일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제도 연장을 밝혔다
- 올해 9월부터 개시증거금 143개사, 변동증거금 165개사에 적용했다
-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이행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은행 등 7개사 신규 편입, 캐롯손보는 제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연장해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143개사, 변동증거금 165개사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전 적용 기간(2025년 9월~2026년 8월)과 비교하면 개시증거금 대상은 138개사에서 5개사, 변동증거금 대상은 163개사에서 2개사 늘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주고받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이고, 변동증거금은 일일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있다.
두 증거금은 운영 방식이 다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개시 시점에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으로 산출해 상계 없이 총액으로 교환하며, 면제한도는 최대 650억원이다. 담보는 제3의 보관기관이 관리하고 재사용은 금지된다. 변동증거금은 매일 시가로 평가해 상계 후 순액으로 교환하고, 면제한도가 없으며 담보를 개별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개시증거금은 잔액 10조원 이상,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이 기준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는 동일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143개사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은 118개사다. 업권별로는 증권 54개사, 은행 35개사, 보험 24개사, 금융지주사·저축은행·신용정보사 등 기타 30개사다. 중국은행과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7개사가 새로 적용받고, 유비에스(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 2개사는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165개사 중 금융그룹 소속은 130개사다. 업권별로는 증권 63개사, 은행 39개사, 보험 30개사, 기타 33개사다. 중국광대은행과 에이비엘생명보험,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4개사가 신규 적용되고, 유비에스은행과 캐롯손해보험이 빠졌다.
가이드라인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과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등의 신탁계정, 전업카드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적용 제외 상품이나 제외 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면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개시증거금 적용 기준은 2017년 9월 잔액 3000조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1년 9월 70조원, 2022년 9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변동증거금은 2017년 3월 10조원 이상으로 시작해 같은 해 9월부터 3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금감원은 대외 요인에 따른 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