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동구가 21일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를 내렸다.
- 설계변경과 허가 절차 없이 기초·골조 공사를 진행했다.
- 동구는 안전관리 방안 제출도 공사관계자에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자 안전관리 방안 제출 요구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북항 환승센터 공사가 설계변경과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초와 골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동구는 2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했다.
동구는 건축주가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파일공사) 및 일부 골조(기둥)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출된 설계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연면적 등이 변경됨에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동구는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항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싼 안전성과 절차 준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