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전남광주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 운전자 B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A씨한테 특별히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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