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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넘기면 빨라질까…'활성화' vs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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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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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25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했다.
  •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43곳 1만3370가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비강남권 수혜가 크지만 난개발과 형평성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정,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공식화
서대문⋅영등포 등 43곳(1만3370가구) 수혜 예상…비강남권 비중 80%
전문가 "토착 세력 유착 및 난개발, 허가 기준 이원화에 형평성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역 지정 등 핵심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각 자치구청장에 전면 이양하기로 하면서 서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 심의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초기 정비사업장도 자치구 차원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적었던 비강남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대폭 넘어갈 경우 지역별 개발 여건과 자치단체의 정책 성향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하거나 지역 이해관계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당정,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공식화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일선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공식화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이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내 건립 가구 수 500가구 이하가 확정이면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사업지는 총 43곳, 건립 가구 수 기준 1만337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중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돼 있다. 서울시가 시 내 전체 560곳이 넘는 정비사업을 관리하다보니,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서부터 적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자치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병목 구간을 해소할 경우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이 류삼영 동작구청장 등의 설명이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 구역 지정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것이 핵심인 만큼, 현재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건축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500가구 이하 사업장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건립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 서대문⋅영등포 등 43곳(1만3370가구) 수혜 예상…비강남권 비중 80%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서대문구다. 서대문구는 마포로5-2(192가구)▲가재울9(239가구)▲홍제2(124가구)▲충정로1(297가구)▲홍은1재촉(329가구)▲마포로4-1(105가구)▲북아현4(359가구) 등 총 7개 사업장, 1645가구가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

대부분이 조합설립 또는 건축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경우 행정 절차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아현 일대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소규모 구역들은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

영등포구도 3개 사업장에서 1149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래동국화아파트(354가구)▲여의도수정아파트(498가구)▲양평14(297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문래·양평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함께 포함돼 있어 해당 지역 정비사업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삼호가든5차(305가구)▲신반포궁전(249가구)▲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방배임광3차(379가구) 등 4개 사업장, 1036가구가 해당된다. 강남권에서는 유일하게 1000가구를 넘기는 자치구로, 반포▲잠원▲방배 일대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조합설립 또는 건축심의 단계에 있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우창(471가구)과 풍납미성(444가구) 2개 사업장에서 총 915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용산구는 왕궁아파트(318가구)▲정비창전면3(128가구)▲한강로(406가구) 3개 사업장에서 852가구가 해당된다. 용산구의 경우 이촌동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한강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동시에 포함돼 사업 유형의 다양성이 특징적이다.

성북구는 신길음1(405가구)과 안암1(427가구) 2개 사업장에서 832가구, 양천구는 신정3-1(155가구)▲신정3-2(155가구)▲목2동523역세권(414가구) 3개 사업장에서 724가구가 각각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져 있던 신정동 일대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번 권한 이양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랑구는 중화동우성타운(219가구)과 상봉10(498가구) 2개 사업장에서 717가구, 동대문구는 용두1-4(58가구)▲전농12(297가구)▲용두1-5(324가구) 3개 사업장에서 679가구가 해당된다.

이 밖에 동작구 흑석1(493가구)▲관악구 봉천13(473가구)▲구로구 한효아파트(440가구)▲강동구 천호3-1(390가구)▲강남구 도곡삼익(369가구)▲강서구 신안빌라(365가구)▲광진구 신향빌라(339가구)▲종로구 신문로2-12(128가구)▲종로6가(199가구)▲성동구 성수1(322가구)▲은평구 불광8(321가구)▲도봉구 쌍문3(320가구)▲중구 신당9(315가구)▲마포구 신촌지역(마포)4-5(40가구) 등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강북구▲노원구▲금천구는 500가구 이하이면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없어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 수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43개 수혜 사업장 가운데 비강남권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곳, 2709가구인 반면 나머지 비강남권 21개 자치구에서 33곳, 1만661가구가 해당돼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는 그간 서울시 차원의 정비사업 행정력이 대규모 사업장과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비강남권 소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구청장들의 문제 제기와 맥을 같이한다.

◆ 전문가 "토착 세력 유착 및 난개발, 허가 기준 이원화에 형평성 우려"

다만 일선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할 경우 자치구별 정비 기준이 달라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이 밝힌 제도 개선안이 구체적인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권한 이양의 범위와 구청장 간 협의 체계, 서울시의 사후 관리·감독 기능 등을 둘러싼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허가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필연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500가구 단지와 600가구 단지의 허가 기준이 엇갈리는 상황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와 지역 세력 간의 유착 및 난개발 가능성도 경고했다. 서 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이익 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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