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은 25일 법인 고가주택 2639채를 조사했다.
- 이 중 1097채 42%가 사주일가 사적 사용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은 50개 업체 세무조사로 탈루 엄단하겠다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의 42% 사주일가 거주하거나 사적 이용
부동산 투기 또는 별장 이용…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의 42%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부동산 투기 또는 별장으로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업무용은 14.6% 그쳐…44%는 임대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의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097채(42%)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

이에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 고가주택 구입해 사주일가 '황제사택' 이용
첫 번째 조사유형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해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삿돈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했다.
이외에도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 고가주택 구입해 부동산 투기 '덜미'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다 덜미가 잡힌 곳들도 많았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했고,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이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그밖에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적발됐다.
◆ 고급 콘도·별장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활용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도 적발됐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했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