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해 피해자 지원 예산을 늘렸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142억원, 국선변호사 133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 실제 수혜는 적고 변호사 인력·보수도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액 폭 미미하고 실효성 적어 한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금·국선변호사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는 민생범죄 대응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금·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금 예산은 내년 142억원, 국선변호사 예산은 13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억원·12억원 증액됐다.
그렇지만 구상금이 실제 범죄 피해자에게 제대로 닿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하나 마나 한' 증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사 예산은 2025년 약 13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뉜다.
지난 3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의 하한이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한 근로자의 수입으로 주로 생계를 유지했던 '생계의존 유족'의 연령기준도 삭제되며 지원 창구가 커졌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다. 구조금 지급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100건대 수준이다. 2021년 18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구조금 지급액도 매년 줄었다. 2020년~2022년까지 구조금 지급액은 90억원대였지만 2024년, 2025년에는 70억원대에 머물렀다.
재판부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은 것을 '피해회복'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감형하는 사례도 있어 최근 일부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 신청을 재판 확정시까지 미루기도 한다. 이 점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현실은 국선변호사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운영·관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지난달 기준 전담은 47명, 비전담은 582명이다. 절대적인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지역도 있다.
애초에 보수 자체가 열악해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경력 2년 미만 국선 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는 세전 600만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동결 상태다. 비전담 변호사는 상담·서면 제출·수사 및 공판 절차 참여 등 전 과정을 합쳐 사건당 40~50만원 수준이다.
국선변호사 예산은 2025년 135억원에서 올해(121억원) 14억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133억원)은 2025년보다 오히려 2억원 적다. 오는 10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률 조력에 대한 수요가 넘치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내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는 4724억원, 공소청은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대법원 리모델링에도 10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회생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 등 6개의 법원 신설에는 251억원이 책정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