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이 본격화했다.
- 검찰·경찰 출신 합류 속 파벌 갈등과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온다.
- 추천위는 9월 내 청문회까지 마쳐 출범 차질을 막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주도권 쥐나" 눈치싸움 치열…'제3의 인물' 대안 부상
9월 내 인선·청문회 통과 '촉박'…공수처 출범 지연 전철 피해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출신 인사 합류도 예상되면서 초대 중수청장 선임에 이목이 쏠린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서로 다른 조직을 경험한 구성원을 안정시키고 성과도 내야 해서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비공개 국민 천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 "누가 주도권 쥐나" 파벌 우려…'제3의 인물' 대안 부상
본격적인 인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지만 중수청 앞에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력을 하나로 융합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현재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검찰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전원 채용된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1100여명은 경찰이나 변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채워야 해 일선 수사 경찰들의 합류가 전망된다. 오랫동안 수사권을 두고 각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셈이다.
초대 청장 자리에 어느 쪽 출신이 앉을지를 두고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검사 출신이 청장을 맡으면 검찰 인력이, 경찰 출신이 맡으면 경찰 인력이 주도권을 쥐며 출범 초반부터 조직 내 파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조직의 조화를 원활히 이끌지 못할 경우 내부 갈등은 물론 출범 초기 중대범죄 수사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초대 청장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 공백 방지와 확고한 지휘 체계 확립"이라며 "초기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등 유관 기관과 매끄럽게 협조하는 실무적 리더십은 물론 기존 수사관들의 비위 행위 엄단과 보완 수사에 헌신하는 조직을 꾸릴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기 파벌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외부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나 경찰 출신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경우 역량을 떠나 외형적으로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 조직 정비와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검경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인력 구성이나 지방 조직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초기 세팅을 위한 '관리 역량'이 가장 우선"이라며 "처음부터 수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2의 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9월 내 청문회·임명까지 '초읽기'…출범 지연 변수 넘어야
조직 통합 못지않게 빠듯한 인선 절차도 초대 청장과 추천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10월 출범을 위해서는 사실상 9월 안에 모든 인선 절차를 끝내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중수청장 후보 요건은 ▲국가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 직위로 15년 이상 재직 등이다. 서로 다른 경력을 합산해 15년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인사와 전체 천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천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3명 이상의 적격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후보 인선이 조금만 삐끗해도 출범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초대 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출범이 약 6개월 지연됐다. 당초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비토권 행사 등으로 지연돼 결국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만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 지명될 경우 중수청 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수 있어 이를 피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기한 내 처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물이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 범죄 수사를 이끌 수사 역량과 신생 조직의 출범 및 안정을 위한 리더십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