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4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했다
- 11일부터 27일까지 성수품과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 전통시장 환급과 착한가격업소 할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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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대책 도민 부담 완화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추석을 앞둔 경남 지역 장바구니 물가가 3%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남도가 성수품 가격 관리와 불공정 상행위 점검, 장보기 할인 지원을 묶은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수급 관리와 민관합동 점검, 소비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3%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성수품 가격 불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8월 경남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는 추석 성수품 19개 품목을 대상에 올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가 주요 판매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을 지속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도 물가책임관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과 각 시·군의 물가안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 급등 품목이나 공급 차질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계 부서와 연계해 보완 조치를 논의한다.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해 접수된 민원은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민의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한 도민에게 구매금액의 30%,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물가 상승기에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장보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한 카드 할인도 시행한다. 9월 한 달 동안 착한가격업소에서 롯데·삼성·하나·농협·국민·현대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도 함께 열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점포 이용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추석 성수품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부담을 커지고 있어 성수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군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