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11~27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했다.
- 추석 명절 상인회 요청에 따라 주정차 허용을 2시간 이내로 늘렸다.
- 6대 금지구역은 제외되며 인근 주차장 이용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27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조치원 상인회 요청을 바탕으로 추석 명절 기간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대상 구간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등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인근 주차장 이용도 당부했다. 주요 주차장은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이다.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예 기간에도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