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골드앤에스가 9일 거래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개정 상장규정이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올해 상반기 매출 134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외국어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골드앤에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와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골드앤에스는 관리종목 지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2026년 개정·강화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2025년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2026년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가총액에는 상장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반영됨에도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골드앤에스는 기존 규정에 맞춰 사업구조 재편과 수익성 개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억4000만원, 당기순이익은 19억원을 기록해 각각 흑자전환했다.
골드앤에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까지 주주와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주주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