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노동계는 9일 공무직위원회 사전협의체를 마무리했다.
- 오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 공무직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안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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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노동계 간 공식 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사전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코워커스플러스에서 공무직위원회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협의체 활동을 마쳤다. 또 오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연다고 결정했다.
사전협의체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그간 사전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 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논의 구조와 시행령 등 운영기반도 준비하면서 공무직위원회 관련 제도적 설계도 마쳤다.

공무직위원회는 공식적인 노정 협의 기구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적정임금 보장 등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노정 간 공식적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직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이번 2기 공무직위원회는 5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다룰 수 있는 공공부문의 영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위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으로 1기보다 확대됐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면서 1기 때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의 위상도 올라갔다.
사전협의체에 따르면 의제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는 공무직 임금체계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마다 처우가 상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수진 노동부 노동정책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전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성과"라며 "그간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일까지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정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