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0일 FC서울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 서울 홈경기 후 인천 비하 걸개 게시가 징계 사유였다
- 연맹은 안양 감독 300만원, 부산 크리스찬 15경기 출장정지도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축구 FC서울이 홈경기에서 서포터스가 내건 '인천 비하 걸개'로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걸개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 게시됐다.
걸개에는 "전달水(수)+조건盜(도)=人賤(인천) UTD"라는 문구가 적혔다. 인천 구단 전·현직 대표의 이름을 다른 한자로 바꿨다.
인천을 뜻하는 한자도 '사람 인(人)'과 '천할 천(賤)'으로 표현하면서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 구단도 공식 SNS에 비판 성명을 올리며 대응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시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 비칠 경우 단체 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K리그 규정상 경기장 내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홈 구단이 관리 책임진다. 연맹은 서울이 관중 통제와 질서 유지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FC서울은 징계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구단은 "해당 걸개에 담고자 했던 본래 의도와 별개로 표현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불편함을 느낀 인천시민과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및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걸개는 경기 당일 일부 팬 소모임 구성원들이 경기장 내에서 즉흥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소모임 대표자의 FC서울 홈경기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지난달 2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1 원정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안양 유병훈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은 의무이며,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된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크리스찬에게는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 제재를 가했다.
크리스찬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크리스찬은 다음 날인 8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같은 날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부산의 정규시즌이 8경기 남은 만큼 이번 징계로 크리스찬은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