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이 17일 안전공업 참사 관련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은 가연성 슬러지와 불법 증축이 피해를 키운 인재로 봤다
- 환경·행정기관 관리 부실 의혹은 별도 수사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연성 방치 환경기관 수사는 안 해…대덕구 점검 적정성은 별도 수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74명의 참혹한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수사가 회사 경영진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은 장기간 방치된 가연성 슬러지와 불법 증축, 상습적인 소방경보 차단 관향이 결합해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인재로 원론적인 결론에 머물렀다.
이에 대전경찰의 수사력이 정작 가연성 폐기물과 불법 건축물을 감시해야 할 환경·행정기관의 관리 부실 의혹이 실제적 수사로 규명되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는 집진설비와 덕트·후드 등에 장기간 쌓여 있던 가연성 슬러지가 지목됐다.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휴게실 방화문이 상시 개방된 점, 화재경보가 울리면 현장을 확인하기 전 수신기부터 차단해 온 관행도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 연기가 휴게실로 빠르게 유입됐고, 필요한 피난·소방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슬러지와 오일미스트 등 화재 확산 요인과 관련해 관계 환경기관이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와 해당 관리가 적정했는지는 이번 경찰 수사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뉴스핌이 관계 환경기관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자 경찰은 "슬러지와 오일미스트로 화재가 확산된 부분은 사업주의 화재 예방 주의의무 문제로 판단해 회사 관계자 수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행정기관 관련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결과만으로는 사고 현장의 슬러지와 오일미스트가 어떤 법령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기관에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계 환경기관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화재 확산 요인으로 지목된 물질이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고 행정기관의 점검 대상이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안전공업의 불법 증축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놓고 대덕구의 당시 민원 처리와 현장 점검 적정성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동관 중이층에는 약 560㎡ 규모의 휴게실이 허가 없이 설치됐고 증축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피난·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번지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구는 과거 안전공업 관련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 일부 불법 사항을 적발했지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동관의 무허가 공간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민원 처리 과정과 현장 점검이 적정했는지를 화재 본안과 별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무허가 시설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