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oday = 유정민 기자] 최근 잇따른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 피해자들로 확산할지 금융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는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소송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고객으로 한정된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원고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청구 금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해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은행 측이 인정하는 피해의 범위와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카페 운영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어떤 경우를 피해로 인정하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카페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권은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이 신한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번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피해 규모와 금융회사들의 후속 보상 조치에 따라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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