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륙붕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기본계획 수립근거 도입 ◇해저자원개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권 보장□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자원국유화를 선언(06.4월)□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동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Woodside社는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동해 심해저 탐사를 위해 9월중 조광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중에는 탐사를 실시할 예정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도입 (신설)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저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저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 해저광물자원 관련 정보분석․관리・기술개발,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포함②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칭) 제도 도입 (신설) ○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③ 유망광구 지정 공표제도 도입 (신설) ○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는 산자부 장관이 “유망 광구”로 지정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망 광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저광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탐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명문화 - 유망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 등의 우선 지원규정을 신설④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 보장 (신설) ○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가 직접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⑤ 조광권 관리 및 운영 강화 (개정) ○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광권자에 대한 허가기준 조항을 강화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조사 및 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을 국가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 ○ 조광권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광권자의 의무이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⑥ 조광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규정 강화 (개정) ○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광권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제거하여 조광권 관리․운영이 원활토록 하고 - 조광권에 가해진 조건이나 부담 이행여부 판단에 의해 취소가 가능토록 강화함.□ 상기 개정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0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공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