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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기금의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 본격화 - 산자부

기사입력 : 2006년08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06년08월17일 11:00

▣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운용규모 170조원)이 금년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투자규모를 6천억원('05년 전체 구조조정투자액의 약 60%)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연,기금 자금의 기업 구조조정 분야로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ㅇ 국민연금은 이르면 오는 8월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네오플럭스 등 6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당 2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 투자방식: 6개 업체에 각각 200억원 씩을 투자처 불문형식(Blind fund)으로 투자하며, 향후 Project fund 형식으로 최대 800억까지 추가 투자 * 선정업체 : KTB네트워크, 산은캐피탈, 네오플럭스, 코아FG, KB창투, IMM인베스트먼트 ▣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 투자대상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점차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CRC 등 대체투자처로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연·기금의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국민연금의 對 CRC 투자규모 ‘03년(707억) → ‘04년(369억) → ‘05년(1,030억) → ‘06년(최대 6천억) ** 기업구조조정 분야 투자 현황(CRC 및 CRC조합) ‘03년(5,719억) → ’04년(7,818억) → ‘05년(9,600억)▣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연·기금의 CRC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중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CRC를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적극 육성키로 하였다. ㅇ 우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CRC의 소유주식 비율 변동 제한 을 완화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을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및 정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9월경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CRC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구조조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투자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CRC에 대한 투자근거를 갖지 않고 있는 일부 연·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투자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1> CRC에 대한 연·기금 투자 촉진 대책(안)1. 중소기업 전용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유치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으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진공)이 있음. - 그러나, 자금운용이 신규설비 및 신기술투자에 제한되거나 그 투자금액이 작아 재무구조개선, 영업기반 확대 등 구조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 나. 제도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 2.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 완화 등을 통한 투자 자금 회수 원활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는 상장 이전 1년간 5%이상 주식보유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을 제한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면제) -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상장을 결정한 뒤 지분 매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나. 제도개선방안 -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의 예외대상에 CRC와 CRC조합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3. 연·기금의 CRC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 일부 연·기금의 경우, 근거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투자가능처에 CRC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CRC에 대한 투자가 어려움 나. 제도개선방안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해당 법률에 CRC에 대한 투자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참고 2> 국민연금의 對 CRC 투자 사례(1) ‘03년 이후 국민연금이 투자한 CRC조합 중 아직 해산된 조합은 없어 최종적인 수익률은 알 수 없으나 연금이 48% 지분을 보유중인 모 CRC펀드(‘04년 결성)의 경우 현재까지 처분한 지분을 기준으로 약 50%대의 수익률 달성 (2) 국민연금이 80%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모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내 최대그룹의 가전 관련 계열사를 305억원에 인수하여 현재 기업구조조정 활동을 활발히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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