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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음원 떳떳하게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 2006년09월15일 15:13

최종수정 : 2006년09월15일 15:13

최근 한국음원제작협회가 웨딩비디오에 사용되는 음악의 음원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히면서 음악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동호회 사이트의 악보 공유 또한 저작권 위반이라며 미국 음반업계가 아마추어 기타연주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음원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통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떳떳하게지난 2005년 10월 유료화를 시작한 벅스(www.bugs.co.kr)는 최근 유료회원 120만명을 돌파하였다. 월 평균 가입자도 10만명을 웃도는 등 온라인에서 음악을 듣는데 돈을 지불하는 네티즌들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리바다(www.soribada.com)도 지난 7월 유료화를 시작한 이후 유료회원이 30만명을 넘어섰고, P2P방식의 음원 유통 사업 모델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소리바다를 고소했던 음반사 45개사가 최근 고소를 취하하고 이들과 정식 음원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미국에서는 최근 합법적인 음악 무료 다운로드 길이 열리고 있다. 미국의 대형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은 지난 달 '스파이어럴프로그(SpiralFrog)'란 온라인 음악회사와 무료로 음악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네티즌들은 음악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광고를 보고 나면 제한없이 음악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서 내려 받은 음악파일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P2P 음악공유 사이트였던 냅스터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광고를 보고나서 음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파일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만 가능하다.◆합법적인 상업용 음원 사용의 길 '활짝'저작권법이 강화돼 커피숍, 빵집, 할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업용으로 틀어주는 배경음악도 라디오방송을 제외하곤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의 배경음악과 관련한 업체들의 행보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하나로드림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은 오프라인 매장 및 기업을 위한 디지털음원과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뮤직코디'(mcodi.hanafos.com) 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뮤직코디' 서비스는 상용화된 매장음악을 전용 플레이어와 송출시스템으로 저사양 PC는 물론 POS(Point of Sales)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된다.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저작권문제가 합법적인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인접)권자와의 음원사용 계약을 통해 120만곡의 음원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인의 경우 월 1만원대의 금액으로 이에 불법 음원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뮤직코디'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음원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고객들도 기업음악전용방송 '뮤직코디 Biz'를 통해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 사용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 PD를 통한 종합적인 음악마케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어드밴텍테크놀로지스(www.advantech.co.kr)도 호프집 등 중소 규모 상업매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음악파일을 전송해 실시간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소규모 매장 운영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의 사이트에 컴퓨터에 USB를 꽂기만 하면 무선으로 음악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다. 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블루코드테크놀로지(www.bluecord.co.kr)는 최근 한국맥도날드와 이마트 등에 국내 전국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등 매장에서의 배경음악 서비스인 '뮤직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합법적인 음원 60만곡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로드림 전략사업실 박찬웅 실장은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소규모 상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일조차 해당 음원이 누군가의 창작물이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인식의 확대와 관련 업체들의 노력으로 음악창작가들에게 이에 해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관련 파생산업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상호 기자 cr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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