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유그룹에 속한 불스홀딩스(주)의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불스홀딩스와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은 작년 10월 2일 JU 그룹의 방문판매사업에 관한 영업인프라양수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스홀딩스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는 불스홀딩스(주) 및 대표이사 김정숙을 각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불스홀딩스와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은 작년 10월 2일 JU 그룹의 방문판매사업에 관한 영업인프라양수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스홀딩스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는 불스홀딩스(주) 및 대표이사 김정숙을 각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