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이컴의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에 대한 미 폼팩터사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파이컴)의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인(폼팩터)의 해당특허와 관련없이 비 침해이며 신청인의 피 보전권리 존재에 관하여 의심 있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폼팩터가 지난 2004년 파이컴이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현재 특허법원은 3건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을 내렸으며 1건은 유효한 상황.
이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파이컴 변호인단 권영모 변호사는 "폼팩터는 동일한 특허를 기초로 국내외 소송을 중복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계류중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는 "이번 판결로 파이컴의 독창적인 특허 및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특허분쟁이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아 왔으나, 향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파이컴)의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인(폼팩터)의 해당특허와 관련없이 비 침해이며 신청인의 피 보전권리 존재에 관하여 의심 있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폼팩터가 지난 2004년 파이컴이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현재 특허법원은 3건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을 내렸으며 1건은 유효한 상황.
이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파이컴 변호인단 권영모 변호사는 "폼팩터는 동일한 특허를 기초로 국내외 소송을 중복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계류중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는 "이번 판결로 파이컴의 독창적인 특허 및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특허분쟁이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아 왔으나, 향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