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소형 프리즘시트 생산업체인 엘지에스를 상대로 상호와 상표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에스는 LG전자로부터 상호를 포함한 상표와 간판, 광고선전물등 상표와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9월 21일 엘지에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호를 포함한 상표와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홈페이지인터넷도메인 이름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장에서 LG전자는 엘지에스의 상표사용금지 소송과 함께 엘지에스의 간판과 포장 광고선전물 폐기를 요구했으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엘지에스측은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있는 상표권 소송의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지에스는 LG전자로부터 상호를 포함한 상표와 간판, 광고선전물등 상표와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9월 21일 엘지에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호를 포함한 상표와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홈페이지인터넷도메인 이름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장에서 LG전자는 엘지에스의 상표사용금지 소송과 함께 엘지에스의 간판과 포장 광고선전물 폐기를 요구했으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엘지에스측은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있는 상표권 소송의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