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예산 10% 절감을 위해 이달말까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은 18일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 약 200여건을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guide)가 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서를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 △내년 이후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의 심사 과정 △감사원의 회계검사시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에 지적된 200여건의 예산낭비 주요 발생 유형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예산낭비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계약 설계 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기금 운용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예산낭비 실태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 문제를 들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비 1689억원)을 추진한 것이다.
매립지에 버릴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매립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가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선정한 것은 예산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연도말 외유성 출장, 불요불급한 장비구매, 소모적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다.
인수위는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이 다음연도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해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게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은 18일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 약 200여건을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guide)가 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서를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 △내년 이후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의 심사 과정 △감사원의 회계검사시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에 지적된 200여건의 예산낭비 주요 발생 유형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예산낭비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계약 설계 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기금 운용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예산낭비 실태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 문제를 들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비 1689억원)을 추진한 것이다.
매립지에 버릴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매립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가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선정한 것은 예산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연도말 외유성 출장, 불요불급한 장비구매, 소모적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다.
인수위는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이 다음연도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해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게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