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는 31일 "김명환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위임권한 없이 지플러스 홈쇼핑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리펀개발과 임의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후 물품대금을 청구했다"며 "더욱이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에 유포해 회사 신용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위임권한 없이 지플러스 홈쇼핑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리펀개발과 임의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후 물품대금을 청구했다"며 "더욱이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에 유포해 회사 신용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