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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Q&A]③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기사입력 : 2008년05월17일 15:28

최종수정 : 2008년05월17일 15:28

[전수철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과장] 종합보험을 가입한 나착한씨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주행 중, 횡단보도를 발견했다.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추 출
발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충돌하고 말았다. 나착한씨는 당황스러운 가운데도 서둘러 오토바이 운전자를 앰뷸런스에 태워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걱정스런 마음에 병원에 찾아간 나착한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중 하나이고, 전치 10주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니 보험처리 외에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10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인정돼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0대 중과실에는 ① 신호지시 위반(신호등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중앙선 침범(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또는 후진으로 인한 침범) ③ 과속(도로별 제한속도 규정을 20Km/h를 초과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시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건널목 앞 일시정지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신호등이 설치 된 곳 또는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운전(면허가 없거나 차종별 소지 면허 위반, 국제면허 유효기간 초과 등의 경우) ⑧ 주취약물운전(음주수치 0.05%이상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불가능한 경우) ⑨ 인도침범(보도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사고) ⑩ 개문발차사고(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야한다.

나착한씨 사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된다. 이에 나착한씨는 불구속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나착한씨의 경우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착한씨의 사고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법 규정상 보행자로 볼 수 없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하면 보행자로 보지 않고, 끌고 횡단할 경우에만 보행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나착한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 처분을 받을 뿐,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합보험처리만 하면 된다.

통상 10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규정되거나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상호간에 절충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이를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향후 법원에서 형사합의와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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