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대한 공기업 보유지분 매각을 정부가 밝히면서, 인수합병(M&A) 호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신재민 차관은 한전KDN, 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기업이 보유중인 YTN의 주식을 전량 주식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본금 420억원인 YTN의 지분구도(’08.6월말 기준)는 한전KDN 21.4%, KT&G
19.9%, 미래에셋생명 13.6%, 마사회 9.5%, 우리은행 7.6% 등으로 이 중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공기업들의 보유한 지분율이 58.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보유주식이 장내매각될 경우 현행 방송법상 뉴스보도채널주식소유한도(1대주주 30% 초과 소유금지)상 특정주체가 30% 지분을 사들이기만 해도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상 YTN 지분인수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대기업(자산총액 3조 이상), 외국인, 신문사는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공기업들의 YTN에 대한 보유지분이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어도 대기업과 신문사 및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
만일 특정기업이나 투자자가 장내 지분매입에 의해 YTN의 최대주주가 돼도 실제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는 주식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의 규제완화와 신문방송겸영 허용추진 등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경우 금번 정부의 YTN 공기업 보유지분 매각 방침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YTN의 지배구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확정된 IPTV 시행령과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법시행령은 대기업 집단의 종 합편성과 보도채널 진입 허용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수준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CJ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규제완화는 결국 뉴미디어 시장확대에 따른새정부의 컨텐츠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예상되는 신문의 방송겸영 허용시 대기업과 주요 일간신문사들의 시장진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소유완화및 신문의 방송겸영이 허용될 경우 YTN의 뉴스/보도 컨텐츠 가치상승에 따른 인수합병(M&A) 밸류 부각이 예상된다는 게 민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YTN의 현재 시가총액(1873억원, 8월29일 기준) 감안 지분 30%(최대주주 보유지분 제한선)의 가치는 500~6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YTN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이 있는 특정 기업 등에게는 매력적인 지분가치라는 게 민영상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CJ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YTN은 ▷ 뉴미디어 플랫폼 확대에 따른 실시간 뉴스/보도컨텐츠의 가치상승 ▷광고판매 호조와 수신료 수익증가에 의한 실적턴어라운드 ▷서울타워 및 코크렙 보유지분의 자산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전체 기업가치는 3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화관광부 신재민 차관은 한전KDN, 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기업이 보유중인 YTN의 주식을 전량 주식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본금 420억원인 YTN의 지분구도(’08.6월말 기준)는 한전KDN 21.4%, KT&G
19.9%, 미래에셋생명 13.6%, 마사회 9.5%, 우리은행 7.6% 등으로 이 중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공기업들의 보유한 지분율이 58.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보유주식이 장내매각될 경우 현행 방송법상 뉴스보도채널주식소유한도(1대주주 30% 초과 소유금지)상 특정주체가 30% 지분을 사들이기만 해도 YTN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상 YTN 지분인수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대기업(자산총액 3조 이상), 외국인, 신문사는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공기업들의 YTN에 대한 보유지분이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어도 대기업과 신문사 및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
만일 특정기업이나 투자자가 장내 지분매입에 의해 YTN의 최대주주가 돼도 실제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는 주식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의 규제완화와 신문방송겸영 허용추진 등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경우 금번 정부의 YTN 공기업 보유지분 매각 방침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YTN의 지배구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확정된 IPTV 시행령과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법시행령은 대기업 집단의 종 합편성과 보도채널 진입 허용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수준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CJ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규제완화는 결국 뉴미디어 시장확대에 따른새정부의 컨텐츠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예상되는 신문의 방송겸영 허용시 대기업과 주요 일간신문사들의 시장진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도채널에 대한 대기업 소유완화및 신문의 방송겸영이 허용될 경우 YTN의 뉴스/보도 컨텐츠 가치상승에 따른 인수합병(M&A) 밸류 부각이 예상된다는 게 민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YTN의 현재 시가총액(1873억원, 8월29일 기준) 감안 지분 30%(최대주주 보유지분 제한선)의 가치는 500~6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YTN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이 있는 특정 기업 등에게는 매력적인 지분가치라는 게 민영상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CJ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YTN은 ▷ 뉴미디어 플랫폼 확대에 따른 실시간 뉴스/보도컨텐츠의 가치상승 ▷광고판매 호조와 수신료 수익증가에 의한 실적턴어라운드 ▷서울타워 및 코크렙 보유지분의 자산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전체 기업가치는 3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