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창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CJ제일제당과 관련, “최근 설탕 수입완제품 관세율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설탕 품목은 과거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현행 관세율을 유지했다“며 ”최근 환율수준을 감안해 환율 반락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될 것“이라며 저가매수를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최근 설탕 판가 인상에 따른 설탕 수입완제품 고관세율 문제제기
제일제당은 원당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설탕가격을 14.5% 인상한 바 있음. 설탕 가격 상승으로 2차 식품가공업체 원재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35%로 유지되고 있는 설탕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원가 압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난 7월 기획 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2차 긴급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밀가루 관세(4.2%)를 한시적으로 무세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각국은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 수입품 높은 관세율 부과
각국은 반덤핑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EU는 설탕업체에 대해 일정 생산규모가 넘어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을 유발, 잉여 생산품에 대한 저가 수출로 타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은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량세(수량으로 과세표준 표시) 형태로 설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른 미국의 2007년 기준 설탕 관세율은 11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캐나다는 2007년 기준 7%의 설탕 관세율이 부가된 것으로 파악되는 데 반덤핑 관세 까지 포함할 경우 관세율은 150%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기획재정부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지난 3월 ‘긴급할당관세 시행’에서 설탕 품목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곡물/산업용 원자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였으며 대상 품목은 모두 무세화를 추진하였음. 하지만, 설탕 품목은 과거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급증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실제로 2005년 50%에 달했던 설탕 관세율은 2006년 40%, 2007년 35%로 인하되었는 데 수입 설탕점유율은 2005년 1.2%에서 2007년 1/4분기 2.2%, 08년 1/4분기 14.8%로 가파르게 상승한 경험이 있음. 즉, 정부가 설탕 제품의 수입 급증을 인지하고 있고, 수입물가가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서까지 단일 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판단임
◆ 현재는 환율 하락에 따른 주가 급등 리스크를 헷징 해야 하는 상황
최근 환율 수준 감안시 추가 환율 상승에 따른 주가 하락폭 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주가 급등 폭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임. 과거 곡물가 하락, 환율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국면에서 환율 반락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며 주가 급등세를 시현한 바 있음. 특히, 주가 상승전환 시점은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시점(1,300~1,400원/$)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환율 Peak 논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저가 매수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최근 설탕 판가 인상에 따른 설탕 수입완제품 고관세율 문제제기
제일제당은 원당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설탕가격을 14.5% 인상한 바 있음. 설탕 가격 상승으로 2차 식품가공업체 원재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35%로 유지되고 있는 설탕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원가 압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난 7월 기획 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2차 긴급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밀가루 관세(4.2%)를 한시적으로 무세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각국은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 수입품 높은 관세율 부과
각국은 반덤핑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EU는 설탕업체에 대해 일정 생산규모가 넘어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을 유발, 잉여 생산품에 대한 저가 수출로 타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은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량세(수량으로 과세표준 표시) 형태로 설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른 미국의 2007년 기준 설탕 관세율은 11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캐나다는 2007년 기준 7%의 설탕 관세율이 부가된 것으로 파악되는 데 반덤핑 관세 까지 포함할 경우 관세율은 150%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기획재정부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지난 3월 ‘긴급할당관세 시행’에서 설탕 품목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곡물/산업용 원자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였으며 대상 품목은 모두 무세화를 추진하였음. 하지만, 설탕 품목은 과거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급증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실제로 2005년 50%에 달했던 설탕 관세율은 2006년 40%, 2007년 35%로 인하되었는 데 수입 설탕점유율은 2005년 1.2%에서 2007년 1/4분기 2.2%, 08년 1/4분기 14.8%로 가파르게 상승한 경험이 있음. 즉, 정부가 설탕 제품의 수입 급증을 인지하고 있고, 수입물가가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서까지 단일 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판단임
◆ 현재는 환율 하락에 따른 주가 급등 리스크를 헷징 해야 하는 상황
최근 환율 수준 감안시 추가 환율 상승에 따른 주가 하락폭 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주가 급등 폭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임. 과거 곡물가 하락, 환율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국면에서 환율 반락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며 주가 급등세를 시현한 바 있음. 특히, 주가 상승전환 시점은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시점(1,300~1,400원/$)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환율 Peak 논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저가 매수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