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은 7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결과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3항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중단에 따른 후속 초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중단에 따른 후속 초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