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으로 휴리프,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씨아이콜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및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한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두림티앤씨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